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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화장 신고서에 자연장·시설산분·해양산분 구분 기재
글쓴이
관리자
작성일
2025-12-05
조회수
61
2026년 부터 시신·유골을 화장할 때 제출하는 화장 신고서에 화장 후 장사 방법을 자연장, 시설산분, 해양산분으로 나눠 표시해야 합니다.
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.
<기사 원문 보기 클릭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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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4개 상조업체의 결합상품 판매과정 상 거짓·과장·기만적 유인행위 제재